위치추적
가을사랑
최근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이 급속도록 개발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종래에는 거짓말탐지기, 문서감정 등이 고작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전자감식, 통신감청 등 새로운 수사기법이 널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수사에 있어서 위치추적은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 교통 통신 수단인 자동차와 휴대폰이다.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와 휴대폰 사용은 필수적이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휴대폰통화내역과 휴대폰과 자동차에 의한 이동상황파악이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는 범인이나 피해자의 현재의 위치 및 범행 당시의 장소, 사후에 도주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핸드폰 역시 범죄를 입증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물체의 위치를 그 변동에 따라 추적함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위치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치추적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공위성을 결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휴대폰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지 않고 있어도 이동통신 기지국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고 있게 된다. 그것은 휴대폰 소지자가 송신 또는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즉시 제일 가까운 기지국에서 통화를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이동통신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동 단위까지 알려줄 수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는 기지국을 이용해서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휴대폰에 의한 소지자의 위치추적은 그 한계가 있다. 일단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 다니기만 한 경우에는 과거 특정 시점의 위치정보추적은 불가능하다. 과거 특정 시점에서의 소지자의 위치정보는 그 사람이 유대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거의 통화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정보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휴대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범 상호간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용이하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전화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서 개인별 통화내역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자료는 보통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A라는 휴대폰번호로 B라는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번로에 통화를 언제 몇분간 했다는 사실은 곧 바로 확인이 된다.
요새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밤낮없이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은 뇌물사건에서 공무원과 뇌물공여자인 업자 사이의 통화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공범 상호간에 전화통화사실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피의자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집전화나 휴대폰등의 통화내역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휴대폰은 매우 편리한 기능을 하면서도 피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해주는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