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을사랑

 

 


최근 모 그룹의 회장이 보복폭행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인 회장에게는 흉기등사용폭행 흉기등사용상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행, 특히 보복폭행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무엇인가 눈여겨 보게 되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폭행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이란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폭행을 말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하는 경우에는 특별형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동법은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모두 7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모두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법은 폭력행위 가운데 상습범죄, 공동범죄, 폭력단체조직범죄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형법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제3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이 무겁다고 보아 혼자서 폭행하는 행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폭행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폭행을 하면 피해자 역시 그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다. 일 대 일의 관계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일방적인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단독폭행과 달리 2인 이상의 집단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했을 때 실제로 폭행한 사람을 특정짓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폭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무에서는 때린 사람들이 자기는 안 때렸다고 부인하고, 맞은 사람은 야간에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을 때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흉기라 함은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폭처법이 제정된지 벌써 46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이 법은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폭행 상해사건이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형법 조문에 의한 폭행죄, 상해죄 보다는 폭처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일반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 절도, 폭력행위 등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였다. 그동안 이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쟁점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면도칼, 마요네즈병, 맥주병, 세멘벽돌, 의자, 승용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폭처법상의 규정이 너무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은 폭처법상 상해죄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결과불법이 동일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보다 상당히 높고, 결과불법이 폭처법상 상해죄보다 중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보다 무거우며,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곧 폭처법상 상해죄의 행위자를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6.4.27. 2005헌가2 결정).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제3조 제2항 부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3헌가12 결정). 이 결정이 있은 후에 2006. 3. 24.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폭처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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