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과의 협상
가을사랑
테러범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질납치, 살해, 폭파 등을 한다. 테러의 동기나 배경에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인 요소가 깔려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중요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억제하고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국제협약과 국가간 조약, 협정 등이 체결되어왔고, 국제사회는 국제테러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테러범에 대한 대처방안은 종국적으로는 법에 의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인질들을 구출하거나 더 이상의 테러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항상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제테러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쟁은 치뤄보았지만, 국내에서 직접 테러의 공격을 당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기껏해 봤자 탈주범들의 인질납치사건,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인질사범, 아웅산폭파사건, 문세광살인사건 등을 경험했을 뿐이다.
미국에서의 9.11테러사건, 중동지방에서의 수많은 폭탄테러사건, 유럽에서의 테러사건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은 모두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의 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테러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도 부조한 편이다. 때문에 테러방지법 조차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협상을 할 것인지, 협상의 기본원칙과 한계는 무엇인지, 테러협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협상 이후의 테러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개념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러사건에 대한 협상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테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무 죄 없이 납치되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인질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구출노력을 끝가지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범죄들은 극악무도한 국제범죄인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테러범죄에 대한 대처자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주제 : 탈레반 한국인질 살해통첩..정부 인질석방 비상체제-1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