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가을사랑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되었다.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전국이 난리다. 정부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로스쿨을 개원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갑자기 법이 통과되다 보니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로스쿨제도를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시행하니까 커다란 문제다. 특히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로스쿨입학시험과목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법학적성시험과목과 출제방식, 시험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 공고해야 할 것이다.
시중에서는 학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강좌도 개설하고, 책자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얼마나 적중하고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자칫 그릇된 상혼이 발동해서 입학준비생들에 대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동안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언어이해는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된다. 분석, 추론, 비판, 창의 네 가지 분야에서 언어적 이해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이다.
추리분야는 논리적 추리, 수리적 추리, 논리게임으로 나누어진다. 논증은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로 나누어진다.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을 마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언어, 수리탐구, 과학탐구 등과 비슷하게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수능시험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문분야로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 3년 대학원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적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공연히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여 그야말로 법조인과는 무관한 시험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게 만들어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본로스쿨 시험문제와 상당히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미국의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에서 중요한 부분은 Passage, Argument, Relationship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LSAT에 너무 치우친 준비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영어공부는 영어공부방식으로 따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LSAT 준비책을 영어로 보면서 영어와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동시에 한다고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