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로스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우 커다란 혼란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이 아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고, 3년을 더 다녀야 한다. 오로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과 같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공무원자격으로 무상연수를 받게 되고, 심지어 일정한 보수도 받게 된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시험 자체가 법과목과는 전혀 관계 없는 다른 과목들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사법시험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대학 졸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입합시험에 도전할 것이다.
로스쿨에서는 법학에 관한 심도있는 이론을 배운다기 보다는 당장 3년 동안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할 때 생소한 형태의 변호사시험을 치뤄야 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걱정이 된다. 비싼 등록금도 간단치 않다. 등록금만 일년에 최소한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3년 동안 생활비, 책값 등을 포함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와 달리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로스쿨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실무나 법원 검찰 실무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스쿨제도는 시행될 것이고,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빨리 사법시험에 붙든지,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제도의 시행시기, 절차, 방법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기에서 사법시험의 존속 및 폐지시한 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된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다시 말하면 5년 후부터는 사법시험은 없어지고, 대신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로 임명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관문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변호사시험은 앞으로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 변호사시험은 2012년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더 사법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맡는다. 법무부의 법조인력정책과장은 현재의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실무검사다. 로스쿨의 학교별 입학정원은 150명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로스쿨이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교 간에 정원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대세는 가급적 적은 정원수에 많은 수의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해 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로스쿨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이나 법학부 졸업자(학사)에게는 15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 준다.
교육부는 로스쿨법시행령에 대해 8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9월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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