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해설]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부정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로 나뉘인다. 과실책임설은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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