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범죄의 특징


가을사랑



기업인범죄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이른바 범죄의 주체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기업인들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업인범죄가 특별한 고찰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신분과 위상 때문이다. 물론 기업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 자체도 쉽지는 않다. 무조건 기업을 하고 있다고 모두 기업인이라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 역시 기업인범죄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인들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들의 범죄와는 크게 다르다.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범죄는 기업체를 이용해서 범한다는 측면에서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인범죄는 개인적인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에서 정경유착의 폐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기업인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을 확대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기업인범죄는 범죄 후에도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 로비력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유전무죄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형집행면제사면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처벌을 면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법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항상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별취급을 받으려고 한다.


기업인범죄는 첫째,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에서 기업인범죄는 출발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한다.


가장 흔한 것이 자본납입가장이다. 별로 자본도 없는 사람들이 규모에 맞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채를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곧 바로 그 자본금을 빼내어 사채를 변제한다. 그렇게 해서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회사로 위장한다. 가끔 검찰에서 이러한 자본납입가장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자본을 납입가장하면 얼마나 부실한 회사인가?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설립초기부터 많은 회사들이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에서 운영된다. 소위 껍데기 회사인 것이다. 계열회사를 만들어 모회사의 자본금을 이리 저리 굴려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어 그룹을 형성한다. 일반인들은 외형만 보고 거대한 그룹인 것으로 오해한다. 형식과 실질이 이처럼 거대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경영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다. 그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다.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탈세를 한다. 비밀자금 또는 비공식자금은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경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자가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다. 특히 1인회사의 경우에는 오너는 회사 재산을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경영을 한다. 관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고, 무리한 허가나 인가를 받는다. 세금을 탈세하면서 뇌물을 사용한다.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준다.


기업인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번 돈을 혼자 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준다. 공무원 역시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음양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정치인들 역시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문제가 되기도 한다.


넷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윤리를 망각한다. 독점적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기고 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기도 하고, 부실공사를 하여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각종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기업인범죄는 기업체가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외형으로 볼 때에는 기업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는 최대의 이익추구가 절대적인 목표이며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익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데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체의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주먹구구식의 회계처리를 하고, 특히 분식회계를 하여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속인다.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기도 한다. 허위가공의 수출실적을 포장하기도 한다. 사실 기업체에 있어서는 회계가 가장 중요하다. 회계를 통해 기업체의 모든 활동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기업체의 회계정리를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곧 부정을 의미한다. 그 부정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탈세를 하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경영성과를 허위로 과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려 고의적인 회사부도를 내기도 한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 역시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된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서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내지 가맹비를 제멋대로 사용해서 부실하게 만든다. 기업주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지 않고 가족 친척 등의 명의로 해놓는다.

 

일곱째,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다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개인적인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등에 열을 올린다. 기업인범죄수법은 곧 바로 다른 기업인들에게 모방되고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윤리적으로 타락한 기업인들이 많다.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기도 한다.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아홉째, 기업인들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기술을 외부로 빼돌리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서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나 원천기술 등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열째, 기업인범죄는 회사의 조직과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를 사회에 주기도 한다. 신동아그룹외화도피사건, 대우그룹분식회계사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현대차비자금사건 등이 바로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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