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의 명암 


가을사랑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접근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려고 한다. 각종 향응을 베풀고 대가를 지급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뇌물은 독약이 든 선물이다. 좋을 때는 감사의 표시고, 자연스러운 인정의 표시지만, 법에 의해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약이다.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정직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꼭 넓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명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을 해외유학보내지 않아도 된다. 골프를 치지 않고 등산을 하면 되고, 양주을 마시지 않고 소주를 마시면 된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이 징역을 갈 위험을 안고 뇌물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집안식구들에게 갖다 주어 흥청망청 쓰게 해봤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고생을 하지 않고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나간다. 뇌물을 받아 부자된 사람은 별로 없다.


나중에 뇌물로 구속되고 파면되고 징역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된다. 당장 개인적으로는 교도소에 가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해야한다. 어떻게 징역을 살 것인가? 고생을 해보지 않던 공무원이 감옥에 가면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폐인이 된다.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은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던 공무원 A를 적발했다. 단속반원이 신원을 확인하자 A는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저항했다. 그러나 끝내 단속반원의 적발로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고 검찰수사까지 진행되었다.


뇌물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많은 경우 묻혀 버린다. 뇌물을 주고 이권을 따낸 사람이 문제삼을 리는 없다.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뜻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뇌물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에서는 뇌물을 찾아내기 위해 갖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아는 다른 공무원들이 뇌물을 적발하기 위해 암행감사를 벌이기도 한다. 그래서 A는 적발되었던 것이다.


A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은 뇌물이 아니라, 지방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A는 지방 전문대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수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대충 거짓말을 하면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씩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피의자가 거짓망을 해도 곧 들통이 난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 흐름을 쫓던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밝혀내자 그에게 전화 연락하거나 그와 접촉을 시도하며 검찰에 나가더라도 허위로 진술하라고 입을 맞췄다.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과 뇌물공여자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의심을 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영장발부사유가 되기도 한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mail 압수수색  (0) 2007.09.14
금단의 열매(1)  (0) 2007.09.12
기업인범죄의 특징  (0) 2007.08.18
인질납치범에 대한 형사처벌  (0) 2007.08.17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  (0) 2007.08.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