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압수수색


가을사랑


최근 신정아 씨 학력위조파문과 관련한 외압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신정아 씨의 e-mail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한 e-mail을 복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 내용은 신정아 씨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를 알려주는 좋은 단서가 되었다.


변 실장이 신정아 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과정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전문가는 신정아 씨의 PC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가지고 원본복구작업을 했다고 한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은 삭제명령을 내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PC에서 삭제명령을 내리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 파일이 지워진 것처럼 되지만 해당 데이터를 찾아가는 주소보정만 지워지게 된다. 주소가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그 데이터를 찾아가지 못할 뿐이다.


데이터 내용 자체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어디엔가 남아 있게 된다. 일반인과 달리 컴퓨터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데이터에 대한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데이터 원본을 찾아낼 수 있다.


압수란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져 찾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실무상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하나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한 다음 압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압수수색의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우체물의 압수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발송한 서신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또는 기타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압수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19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또는 기타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대상이 된다(제107조 제2항, 제219조).


압수대상인 우체물과 전신이 반드시 증거수단으로 의미 있을 개연성이나 몰수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우체물을 압수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심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07조 제3항, 제219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단의 열매(3)  (0) 2007.09.14
금단의 열매(2)  (0) 2007.09.14
금단의 열매(1)  (0) 2007.09.12
뇌물사건의 명암  (0) 2007.09.03
기업인범죄의 특징  (0) 2007.08.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