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격
가을사랑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라 함은 전과 답을 의미한다. 일반 대지나 임야와는 다른 것이다. 법은 농지에 관한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은 논과 밭 등의 농지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법이 아니었다면 도시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소작을 주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여 농지가 별로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논과 밭을 사놓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땅값만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부작용과 폐해를 생각하면 농지법의 효용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지를 사고 팔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지도 않을 것이면서 농지를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다음 사안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행정관청에 의해 불허가처분을 받아 무효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2005. 7. 29. 선고 2003다14133,1414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이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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