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은 어떻게 받는가요?
가을사랑
금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먼저 배심원이 참여하는 이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관 만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은 판사 만이 해왔던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데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데 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직업적인 법관 만이 형사재판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옴으로써 전관예우, 재판부 간의 현저한 양형편차 등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사재판절차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심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배심재판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2007년 6월 1일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까요?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이나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상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합니다.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두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권한은 공판에 참석하여 심리를 들은 후 유무죄에 대하여 평결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배심원은 재판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배심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배심원이나 그의 친족에게 위협을 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심원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배심원만이 단순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이 전원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로 하지만 이에 기속되지 않고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별도의 평의실에서 평결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판원재판 제도나 독일의 참심제도와 다릅니다. 그리고 영미법과는 달리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로 할 뿐,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배심재판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고인신문의 위치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공판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법조계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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