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위헌심판


가을사랑



간통(Ehebruch)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항상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결혼제도의 변천에 따라 일부일처제로 정착되면서 간통죄는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되었다.


성경의 엄격한 율법 아래서는 간통한 사람들은 돌로 쳐죽이는 석형(石刑)에 처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과 달라서 결혼을 통해 한 사람과 성교를 하라는 사회적 주문이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념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점차 완화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그 대신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간통죄를 형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통죄 폐지론과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미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다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탤런트 옥소리 씨가 자신의 간통피고사건과 관련하여 간통죄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해서 화제를 모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형법 조항은 이렇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간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형사처벌조항일까?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형법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으로 내려진 최종 결정은,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통죄 위헌 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별개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2007년 9월 법원에서 판사가 2건에 있어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를 해놓았다. 이번에 옥소리 씨측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옥소리 씨 간통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가 중지된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시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형법을 개정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시도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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