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란 무엇인가? 

 

가을사랑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이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처럼 특별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모욕죄는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다.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뿐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한 모욕 등의 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전파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라 함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사람에 대한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이버모욕행위가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모욕죄라 함은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르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느냐에 달려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을 통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라 함은 강간죄, 간통죄 등에 있어서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할 수 없고, 고소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고소취소가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게 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행위의 태양으로서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경멸의 의사표시는 언어나 동작을 통해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언어에 의한 모욕행위이고,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거동에 의한 모욕행위이다. 거동에 의한 모욕행위는 폭행죄에도 관념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경멸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형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욕죄로 처벌하여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10. 2006고정885 판결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있어서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러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형법 제311조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4.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판례는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사건에서 과연 그와 같은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러한 기준에서 행위자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특별히 인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하여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다. 원래 사이버모욕행위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주장이다. 곁들여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사이버모욕죄는 처벌지상주의의 극치이며, 국민의 언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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