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가을사랑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와 달리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이 피해자 A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던 게시판인 점,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가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 A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게시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형법 제310조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모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을 표시할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 반드시 제3자가 그와 같은 표시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가 모욕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대면할 때에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자, 방송국 PD, 신문사 편집국장 등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력을 갖춘 사람들이거나 피해자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절하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갑, 을, 병, 정 등 기타 여러 사람에게도 그러한 비방을 하고 다녔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인터넷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욕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될 뿐이라고 한다. 만일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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