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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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은 이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8조 제1항). 또한 제30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8조 제2항).
한편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0조). 이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년 1월 16일 제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공연히 알려짐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훼손(毁損)이라 함은 명예에 대한 무시 비난 공격 등 일체의 저하행위를 가리킨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충분하다. 명예훼손죄는 침해범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어떤 사람이 실제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는 전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동성애라고 적시한 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자자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람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성애라는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인데 이와 같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고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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