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
가을사랑
A는 인터넷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B 등은 비호세력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사기꾼 조직으로서 서로 긴밀히 공모·분담하여 C 회사를 교묘히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와 같은 글이 게재된 것을 확인한 피해자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A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원고 B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피고 게시물을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논거에서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①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②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민사상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타인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에 관한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그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위자가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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