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당하는 사람

 

가을사랑

 

 

그 후 순진은 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영희에게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빌려 갔다. 영희는 돈을 빌려줄 때 각 1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주었다. 순진은 몇 달간 이자를 갚다가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영희는 순진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순진을 찾아냈다. 영희는 순진을 형사고소했다. 민사소송을 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순진은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순진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순진에 대한 죄명을 사기였으며,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등이었다.

 

피고인은 2008.5.11.경 일본 oo시 oo구 oo조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xx클럽에서 피해자 ooo에게 “한국에서 아가씨들을 데려왔는데, 그 수수료가 지금 융통이 안 되어서 그러니 3천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틀림없이 갚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해 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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