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가을사랑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68506 판결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민법 제31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판결이유]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및 A 문중의 상호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그 지상의 묘소 및 그에 대해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이 관리하고 그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된 이유와 이후 그 소유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위토로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지상에 안장되어 있는 00 00 등에 대한 봉제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일제 시대에 이르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리상 가까운 00군에 소재하는 산하 문중인 A 문중의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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