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대법원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판결이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부부중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남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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