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가을사랑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이기적이 되고 삭막해지고 있다. 사회 분위기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범죄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기업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기사건을 비롯해서 재산범죄도 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상 피해자가 되면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눈에 보이는 범죄를 당한 다음 112신고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폭행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곧 바로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른다. 고소를 한 이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범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일년에 20만명 이상이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기를 친 다음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나간다. 사기꾼은 일단 돈을 챙기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 전에는 수없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다가 일단 돈이 건네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 겨우 연락이 되면 곧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에 또 속아서 하루 하루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끝내 돈을 주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선뜻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한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자꾸 미루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형사절차에서 공소시효도 지나가고, 민사절차에서 소멸시효를 넘기기도 한다. 법적 절차를 밟아보아야 사기죄에서 빠져나가고 민사재판에서는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의미한 상태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면 사기범과 대화를 하여 녹음을 한 다음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를 하면 된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의 양식은 수사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고소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진술을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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