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판결
가을사랑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년 1월 14일 A 국회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 회의의 질서유지권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권은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발동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한 질서유지권과 그에 기한 국회 경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145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국회 사무총장실 무단침입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 아니라,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공용물손상죄
보조탁자를 쓰러뜨리고 원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원탁 위로 올라간 일련의 행위는 항의의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데다 많은 취재기자가 피고인의 앞뒤를 따라 취재하는 등 그곳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보조탁자를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 이외에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착수하기 직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신문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현실적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점심시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또는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시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이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5. 폭행의 개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
군의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은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들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는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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