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가을사랑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려는 법익은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8장은 공무방해죄를 제136조부터 제144조까지 10개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법정모욕죄, 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무효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등이 공무방해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범죄들이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규정은 일반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형법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수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모욕죄, 국회회의장모욕죄가 바로 이것이다. ‘법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법원과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특별구성요건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한 바 있다.

 

법원이 공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게61조 제1항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불법성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① 직무행위가 당해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②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을 것, ③ 직무행위가 법률상이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인정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일반인표준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표준설이라 함은 일반인들이 그 직무집행해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는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판례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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