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처벌
가을사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2009년 3월 18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4조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5조는 금융기관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범죄는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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