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직무집행의 범위

 

가을사랑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무집행 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직무집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종료하는 때까지 뿐 아니라, 직무집행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직전의 준비행위나 직무집행 직후의 행위도 포함한다.

 

판례는,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485 판결).

 

집무시간 중 간단 없이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그 사무를 감독할 직책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 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집무시간 중 자신의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감독사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57. 3. 29. 선고 57도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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