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가을사랑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의 현황을 한번쯤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논과 밭, 임야 등이 문제가 된다.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논이나 밭은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고 있으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른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다.
법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이다. 소멸시효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라 함은 다른 사람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게 되고, 원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취득시효제도에 의해 자신의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방 땅이 개발됨으로써 땅값이 크게 오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다. 몇 억원이나 되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이란 동산과 달라서 소유권자가 계속해서 점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와 점유가 동일인에게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살면서 고향인 지방에 있는 밭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단지 등기부에만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밭에 채소를 심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20년이 지난 다음 경작하던 사람이 자신이 그 밭을 샀고 지금까지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점유를 했던 사람에게 넘어가고 밭을 빼앗기게 된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빨리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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