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가을사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나.목),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목)를 각 나열하는 외에,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0) | 2010.12.14 |
---|---|
재산세 납부의무자 (0) | 2010.12.09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0) | 2010.12.06 |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범위 (0) | 2010.12.06 |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0) | 201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