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가을사랑

 

오래 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노후되어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하여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보통 약칭하여 ‘도정법’이라고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노후 불량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인지, 양호한 지역인지에 달려 있다. 재개발사업은 강북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된 기성시가지 등에서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은 강남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신시가지 등에서 시행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와 노후불량주택을 함께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하게 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없이 순수한 노후불량주택만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종전에 민간주도로 하는 재개발사업 등과 차별되게 광역화시켜 적정 규모의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노후불량 주택재정비와 함께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뉴타운사업에는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형, 기존 도심에 상업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중심지형, 저개발지에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신시가형이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한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다. 요새 만드는 법은 옛날과 달라서 어려운 한자말보다 쉬운 한글을 주로 쓰고 있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법은 우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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