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가을사랑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부동산사무소를 찾아갔다. 급하게 살 입장은 아닌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좋은 아파트가 싸게 급매물로 나와 있다고 소개를 했다. 69평 아파트가 24억원에 나와 있다는 것이었다. 매도인측의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튼 시세 보다 훨씬 싸게 나와 있다는 것이었다. 시세는 28억원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럴 때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정확하게 시세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세는 거래가 되어야 형성되는 것이고 알 수 있다. 최근에 고가의 아파트는 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급하게 파는 물건은 자칫 잘못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이 걸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1달 정도에 걸쳐 있으면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를 써서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시세를 알아보았다. 자신이 같은 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하니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세는 28억원 정도인데, 최근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받기는 어렵다. 가장 싸게 나와 있는 것은 22억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값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언제 재개발이 될 것이냐고 물었더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힘이 드는 세상이다. 무작정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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