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의 정산방법
가을사랑
<원심판결의 요지>
낙찰계는 계원상호간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 계주의 신용과 능력만을 믿고 가입하고, 계주는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며 그 낙찰방법은 매월 5일에 개최되는 계모임에서 낙찰자격 있는 계원들이 위 계금 5,000,000원의 한도에서 자기가 급부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한 입찰서를 계주에게 주면 계주는 이를 확인하여 그중 최저금액을 원하는 계원에게 낙찰시킬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위 계의 3구좌에 가입하여 9회째인 1980.7.5에 금 2,260,000원을, 15회째인 1981.2.5에 금 2,695,000원을 각 낙찰을 보아 각 그 낙찰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계는 1981. 초부터 일부 계원들이 월불입금액을 잘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그해 7.5 제44회까지 겨우 운영을 해왔으나 그 간 계원들로부터 미수금된 계금이 19,200,000원이나 되어 위 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1981.8.5에 있은 제45회 계모임에서 위 계가 수금이 안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파계를 선언하자 참석계원중 몇 사람은 이에 반대하여 임의로 그들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입찰을 강행하여 그중 금4,125,000원으로 입찰을 본 원고를 낙찰자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계는 계금의 수금이 안되어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981.9.5 파계되었다 할 것이고,
낙찰계는 번호계와는 달리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야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적법히 진행된 위 계모임에서 적법하게 낙찰받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건 계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의 성질을 가려 보건대, 계주가 자기 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계원들은 서로간의 신용상태는 알지 못한 채 계주인 피고의 신용과 능력만 믿고 가입하였고, 제 1 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1구좌당 금 100,000원씩을 계주에게 급부하고, 2회부터는 계금을 타고저 하는 계원들이 금 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입찰금액을 써 넣고 그중 최저금액을 써 넣은 자로부터 순차로 높은 금액을 써 넣은 계원의 낙찰금액의 합계가 5,000,000원에 미달하면 모두 낙찰이 되는 것으로 하여 위 계는 반드시 50회에 이르러서야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100,000원씩 불입하여야 되고, 미낙찰계원은 당해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불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게 되어 있고, 계 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당해 계원사이에서만 주고, 받으며 겟날에 계원들이 모이기는 하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히 기낙찰자는 매월100,000원씩의 불입금을 낼 의무만 있을 뿐, 계모임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낙찰계원 중에서도 당일 낙찰을 희망하는 계원 이외에는 그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와 그에 따라 할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서로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계급부금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계금은 계주가 채워 넣어서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서 이를 주고, 받기도 한다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 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 제 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인 피고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미낙찰계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를 해산(속칭 파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인 피고가 파계를 선언하였다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월 5일 원고 경영의 식당에 모여 계를 개최하여 왔고 1981.9.5에도 미낙찰계원들이 위 장소에 모인가운데 낙찰절차를 행하였으며 더구나 피고가 참석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일의 계모임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낙찰이 있은 연후에 계주의 낙찰선언이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에 설시한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관계가 성립된다 할것이고,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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