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의 법적 성질

 

가을사랑

 

낙찰계는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공제금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위 계금 중 그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계종료시까지 매월 계불입금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계를 말한다.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참조).

 

낙찰계는 각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위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띄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피고로서는 낙찰계 조직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약정이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경우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산됨을 전제로한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청산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낙찰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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