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불입금채권의 성질

 

가을사랑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다.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계불입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낙찰계가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상호신용계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를 비롯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계 계주에 대한 징역형  (0) 2011.01.26
낙찰계의 성질  (0) 2010.12.11
낙찰계의 법적 성질  (0) 2010.12.11
낙찰계의 정산방법  (0) 2010.12.11
낙찰계 계주의 책임  (0) 2010.12.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