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계주에 대한 징역형

 

가을사랑

 

계주 A가 148명으로부터 합계 37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이다.

 

그 후 A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별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된 내용은 67억원의 피해금액이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에게 이용 당하는 사람 (1)   (0) 2012.02.02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으려면  (0) 2011.07.19
낙찰계의 성질  (0) 2010.12.11
계불입금채권의 성질  (0) 2010.12.11
낙찰계의 법적 성질  (0) 2010.12.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