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채권의 성질

 

가을사랑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조합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참조), 소외인들의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대법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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