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가을사랑
상법 61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 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전 증거자료를 검토하여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취지중에는 원고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에게는 상법 61조상의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889 판결].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0) | 2011.01.17 |
---|---|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0) | 2011.01.17 |
부동산중개업법위반 (0) | 2011.01.17 |
부동산중개업자의 채권의 성질 (0) | 2011.01.17 |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0) | 201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