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의 원인과 대책 (1)

 

제1장 들어가는 말

 

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소음과 진동, 균열, 프라이버시침해로 인해 시비가 생기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도 발생하게 되고, 웬만한 하자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참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받으려는 법의식이 강해지고, 법률지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지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건축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건축사, 법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등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일반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적당히 일처리를 했다가는 안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때로는 형사처벌과 징계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건축과 관련된 법은 방대하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건축에 관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끊임없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축 관련 법령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양과 정치한 내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률문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 주장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가 법령과 판례를 몰랐다는 변명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설계와 감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로서는 건축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원인과 내용, 해결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건축공학 및 건축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건축사는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같이 논리적인 분야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생각한다. 또한 분쟁이 생기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법은 단순하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는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건축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건축분쟁에 국한시키기로 하며, 가급적 쉬운 용어로 풀어 서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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