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해외도피
가을사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범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피의자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외국으로 출국했다.
어떤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그 여권을 사용해서 출국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중국으로 출국해서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 중국에서는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3개월로 비자갱신기간을 변경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 받으면서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관계로 라이벌 되는 한국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이를 교포사회에 알렸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들통이 난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한국 영사관에서도 알게 되었고, 도저히 중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갱신 받으려고 하던 중 발각되어 여권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보호소에서 4개월간 복역생활을 했다.
홍콩에 있는 보호소는 시설이 좋았다고 한다. 36명이 한 곳에서 각자 개인 침대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편하게 지냈다고 한다. 4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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