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가을사랑

 

사회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이겨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만일 강제집행이 실효성 있게 되지 않으면 판결문은 의미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더니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공연히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결국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결절차에 이은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이른바 보전절차가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민사집행은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임의경매는 그 집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에 대한 특정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다.

 

임의경매에는 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모두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 등을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규정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