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합격기 (3)

 

가을사랑

 

1. 부동산학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다. 부동산에 관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학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기본서부터 읽어야 한다. 처음 공부할 때 꽤 어렵다고 느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볼 때에는 문제가 비교적 쉬워서 점수가 잘 나왔다. 부동산학과 민법, 민산특별법은 1차시험으로 나의 경우 작년에 보아 합격을 해두었던 것이다.

 

2. 민법, 민사특별법

 

민법은 헌법, 형법과 더불어 법학에 있어서 기본 3법에 해당한다.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과목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부할 양도 많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무척 여려운 분야에 속한다. 나로서도 막상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때 많은 것을 새롭게 공부해야 했다. 작년의 경우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애를 먹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기본서를 많이 읽어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꾸 반복해서 읽다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법이다. 판례는 기본서를 많이 읽다 보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공인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쉽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보면 애매모호한 지문이 많아 생각처럼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분야다. 역시 기본서를 중심으로 여러번 읽어 많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두어야 한다.

 

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이 부분 역시 무척 어려운 분야다.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가많아 애를 먹게 되어 있다.

 

5. 부동산공법

 

법이 무려 6개나 되어 공부할 양이 무척 방대하다.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는 규정이 차이가 있어 대비해가면서 암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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