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가을사랑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집행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문제 또는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하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 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 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87.3.24. 자 86마카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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