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가을사랑
임대료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안이다. 특히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과 세입자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현실은 전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민들의 전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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