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개발행위
가을사랑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때 농지조성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준보전산지의 전용비는 평당 약 5,600원으로 농지조성비의 1/6정도 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에착수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는 국방, 도로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지을 수 없다. 생산용 보전산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②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③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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