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가을사랑

 

보증금은 차임의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할 모든 의무를 담보한다.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지만(제 630조 제1항), 이것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630조 제2항).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지급의무를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지만, 임대인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630조 제1항 2문).

 

<대판 2008. 3. 27. 2006다454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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