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
가을사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0) | 2012.02.13 |
---|---|
뉴타운 탈출 절차 (0) | 2012.02.05 |
구역지정해제 (0) | 2012.02.02 |
뉴타운 출구 전략 성패의 핵심 (0) | 2012.02.01 |
재개발사업추진비의 부담문제 (0) | 2012.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