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넘쳐나는 사회

 

가을사랑

 

재산범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도와 강도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둑과 강도가 가장 전형적인 재산범죄였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법이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간수해야 했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했다. 밤에 잘 때 모든 문을 제대로 잠그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고 그것도 부족해 철조망을 쳐놓았다.

 

은행대여금고도 없던 시절에는 집에 가지고 있는 귀금속은 늘상 도둑을 맞을까봐 신경을 써야 했다. 도둑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패물과 같은 귀중품을 훔쳐갔다. 밤도둑들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밤손님들은 주로 빈집을 털거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들어와 물건만 가지고 나갔다.[point① 절도죄란 무엇인가?]

 

강도는 달랐다. 옛날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습격했다. 산적이나 해적의 개념으로 집단강도가 횡행했다. 도심지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다. 강도는 흉악해서 생명과 신체를 해쳤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해서 돈만 뺏으면 되는데 반항한다고 칼로 찌르거나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해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어설프게 반항하다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강도에게는 침착하게 설득시키거나, 요구하는 대로 일단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point② 강도죄란 무엇인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일반인들의 재산거래가 늘어나면서 절도와 강도 보다 사기죄가 중요한 재산범죄로 부각되었다. 뒤늦게 나타난 사기죄는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다. 사기는 우선 상대방을 속이기만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에 비해 크게 어렵지 않다. 기본적인 무기는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꼭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믿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를 칠 수 있다.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절도나 강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점차로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기꾼의 특성은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성격이 사기꾼을 범죄로 나가게 만든다.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교활한 성격이 남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기죄가 증가하는 원인

 

사기죄는 왜 자꾸 증가하고 있는가?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토 때문이다. 물질만능의 사고에서 모든 것은 자본과 물질에 의해 판단된다. 도덕과 윤리의식은 오래 전에 실종되었다. 모두들 추상적인 정의를 외치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법과 도덕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다.

 

법을 지키고 도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는 분위기다. 위 아래도 없고, 도덕적 가치가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다. 모든 것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힘의 강약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크게 비난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기꾼들은 남을 속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거래, 벤처투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이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 정도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둘째, 일반인들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당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노력 없이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기꾼들은 출현하게 된다.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담을 높이 쌓고 문을 잠그는 유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보이지 않는 신뢰를 이용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기범죄를 막을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도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유형의 사기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니 그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셋째, 법과 제도의 미비가 문제다.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유죄입증이 어려워 많은 사건이 무혐의결정이 나거나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다가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사기꾼의 교활한 변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사기꾼에 대한 양형상의 문제도 있다.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량이 낮아 얼마 안 있어 다시 교도소에서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닌다. 대형경제사범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사기꾼의 재산환수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많은 사기꾼들이 재산을 빼돌려 놓고 잘 살고 있다.[point③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사기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일반사람들에게 사기예방교육을 시키는 곳도 없다. 모든 사회생활상에서 거래를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그때 가서 수사나 하는 정도다. 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기꾼들의 서식처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기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집행도 따라야 한다.

 

[point①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도둑놈을 처벌하는 형법의 기본규정이다.

 

[point②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협박과 재물강취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어 재물죄와 이득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강도를 처벌하는 형법의 기본규정이다.

 

[point③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기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국가가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죄나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기꾼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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