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하고, 험한 세상은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처럼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 상처를 싸매고 사기꾼을 잡기 위해 뛰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을 처벌하도록 할 일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기꾼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개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차용증도 없고, 동업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과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금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기꾼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는 사기꾼이 눈치 채기 전에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를 해서 사기꾼이 그전에 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기꾼 주변에서 바람을 잡았던 공범들에 대한 대화녹음등도 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려서 비밀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식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Point ① 사기꾼과의 비밀녹음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사기꾼이나 관련 공범들과 대화를 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때 그들에게 요청해서 자발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만일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면 폭행이나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기꾼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 사기꾼과의 연락이 끊어지면 곤란하다. 형사고소를 해도 사기꾼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짜고짜 사기꾼을 만나 왜 사기를 쳤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잡아넣겠다고 화를 낸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 큰소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고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는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자신을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면 거꾸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로 되잡힐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의 본명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답답한 일이다.

 

피해자는 빠른 시간 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퇴색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순간 곧 바로 고소를 해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된다. 몇 년 지난 다음 고소를 하면 사건 수사 자체가 맥이 빠져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가 독하게 준비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것이다. 특히 전과가 있는 사기꾼의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거나 종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을 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친 돈으로 일단 합의를 보기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단한 압박수단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Point ②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악착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Point ① 사기꾼과의 비밀녹음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편취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권유하면 그것이 위법이 아닌지를 묻는다. 그러나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부인하면 전문가에 의하여 실제 육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Point ②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사기꾼들은 사기 친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다. 이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여야 한다(형법 제327조). 사기꾼이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로 양도해야 성립한다. 실무상으로는 허위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짜고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드시 돈거래를 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은 과거부터 현금거래를 해오다가 변제차원에서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변명을 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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