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의 투신자살

 

가을사랑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살한 경우에 병원측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살에 이르도록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에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사고 경위>

 

갑은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하였다.

 

갑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에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병원측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갑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관혈적 정복술, 후방 고정술 및 자가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기타 여러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갑은 척추장해 등으로 지체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그 후 정형외과와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으며, 자발적인 배뇨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갑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고, 향후 상당기간 전문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소견을 받았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던 중 몸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자신의 아파트 안방문에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갑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갑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갑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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