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형사책임
가을사랑
간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낮시간이 아닌 야간에 병원에서는 주된 인력이 퇴근하고 없는 상태에서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 의사와 당직 간호사가 환자를 책임지게 된다.
이런 경우 간호사는 웬만한 사항은 의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일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의사에게 그때 그때 환자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면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의사가 귀찮아할까 봐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책임을 다 져야 한다. 구체적인 의료사고를 통해 간호사가 어떻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고,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글은 간호사들이 읽고 잘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간호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환자에게 판시 소페낙(소염진통제),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각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은 경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환자의 사망 경위>
야간 당직의사와 야간 당직간호사가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는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 검사의 주장 요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이러한 경우 간호사로서는 즉시 당직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수시로 간호사와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의사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였음에도 즉시 담당 주치의인 이 사건 병원의 내과과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증상을 살핀 후 위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는 한편, 당직간호사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보고하여 의사가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 및 피해자의 입원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관련 의학이론 등을 종합하여, 간호사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의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의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간호사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의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호사에 대하여는 유죄, 의사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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