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을사랑
<문제의 제기>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턴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건처리 진행과정>
① 환자는 결국 구급차로 이송하던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산소통에 산소만 충분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유족들이 병원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었다.
② 검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인턴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③ 1심과 항소심에서는 병원 인턴에 대해 검사의 요청대로 업무상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인턴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④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 그 취지는 인턴에게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쪽이 정당한 것일까?
<원심판결의 요지>
위급환자인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사로 동승하게 된 인턴으로서는, 피해자가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익수환자였으므로 이송 도중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산소통에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은 피해자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피해자의 모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통의 산소가 소진되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한 것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인턴인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는 점,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하여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점,
산소통은 환자의 이송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하여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인턴이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인턴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구체적인 사건에서 산소통에 산소를 충분하게 채워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구급차 운전기사나 병원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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