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를 맞고 사망한 경우

 

가을사랑

 

<의료사고의 개요>

 

①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문진 및 시진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항혈소판제재를 투여하였다.

 

② 뇌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나타나고 현훈검사에서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자,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무렵 어지러움증은 거의 호전되었다.

 

③ 뇌혈관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우측 서혜부 대퇴동맥에 카테터(도관)를 삽입한 다음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4번 우측추골동맥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의식을 상실하였다.

 

* 뇌혈관조영술을 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렀음.

 

③ 추적 뇌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체내에 있던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임.

 

* 그런데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② 시술 당시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금씩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화면에 혈관이 보이면 더 이상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화면으로 혈관을 보면서 투여하였음.

 

③ 피해자가 입원 당시 비만에 과도한 흡연·음주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진찰과 정밀검사 결과 모두 중증의 뇌경색이라는 데 일치되었다.

 

④ 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혈관조영술을 시술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1%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상황이 악화된 경우 그것이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혈관조영술을 받은 환자들과 혈관조영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검사 직전에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던 환자들을 비교하더라도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상황이 악화된 경우,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⑤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론)

 

①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시술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증의 뇌경색 증세를 가진 원고의 체내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다니다가 기저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입원치료받는 며칠 동안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③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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