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정

 

가을사랑

 

<①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등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거나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③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성형수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④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①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② 손해의 발생 및 ③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설) 의사가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환자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겼거나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즉, ①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② 손해의 발생 및 ③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위반한 주의의무와 환자에게 발생된 잘못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판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해설) 원래 성형수술은 비공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 이외의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수술과정을 촬영하거나 녹화하지도 않는다. 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법적인 책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므로 일반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수술결과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의료사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판례 -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해설) 판례는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특수성과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 앞서 의료행위 과정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입증되면 그 다음 단계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사는 다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즉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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